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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초보편에서는 세입자가 아예 없는, 제일 쉬운 경매물건을 봤었죠.
오늘은 한 단계 더 가서, 세입자는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.
"세입자 있는 집은 무조건 복잡하다"는 건 오해예요.
먼저, 대항력이 뭔지부터
세입자가 "나 여기 먼저 살고 있었으니 내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간다"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해요.
이 힘이 있고 없고는 전입신고 날짜 하나로 갈려요.
등기부에는 근저당·저당·압류·가압류 등 "순위를 다투는 권리"들이 쌓이는데, 이 중 제일 먼저 등기된 걸 말소기준권리라고 해요.
세입자의 전입신고일이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음, 늦으면 대항력 없음이에요.
늦게 들어온 세입자는 "저 집에 이미 다른 권리가 먼저 있다는 걸 알고도 들어온 셈"이라 법이 그 세입자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