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6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, 117동 1층 104호입니다.
전용면적 127㎡, 공급면적 47평 입니다.
매각기일은 10/16일, 최저가는 약 4.74억 입니다.
2023년 3월 21일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등기부상 인수권리 없습니다.
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작아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.
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.
1/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다.
- 전입일이 경매기입등기 뿐만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. 참고로 확정일자는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.
2/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다.
- 배당요구종기일인 2025년 4월 21일 이전인 2025년 3월 31일에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.
3/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한다.
- 선순위 담보물권(동일새마을금고의 근저당)의 설정일자가 2023년 3월 21일 이기 때문에 아래표의 구간을 확인 해야합니다.
- 보증금이 5,000만원으로 소액보증금 기준 (1.45억 이하)에 해당하여 최대 4,800만원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